조세연 "세액공제 등 세제 통한 저출산 대응은 한계 있어"

입력 2024-03-07 14:00   수정 2024-03-07 14:12



세액공제·면세와 같은 감세 정책은 저출생 대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최근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발표를 맡은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은 대체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과의 선행연구가 많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에는 세금 환급 방식인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비과세 및 세액공제, 자녀 인적공제 등이 있다.

권 팀장은 "많은 경우 조세제도는 세부담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인데 이는 결국 부담하는 세액이 없거나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그 수준이 낮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소득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대상인 2030세대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이 적은 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권 팀장의 분석이다.

재정 투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권 팀장은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확보에 충실하되 다양한 조세제도들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며 "조세는 재정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저출산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여러 조세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 수준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제도 변화에 따른 세수입 변동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중복된 기능을 가진 저출산 대응 관련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은 과감하게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에도 첫만남 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자녀양육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책들이 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선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제도들이 있다면 과감히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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